사무국
우리 성동구지회에서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연합회 서면의결 권고에 따라,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제45차 정기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동의/부동의(서면의결서)를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* 의결사항
- 제1호 의안 : '2021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보고' 심의의 건
- 제2호 의안 : '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' 심의의 건
- 제3호 의안 : '(사)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감사' 선출의 건
* 서면의결서 회신일시 : 2022. 04. 01(금) 17:00 까지
* 회신방법 : 팩스 02-2296-2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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